경기도,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4000만원 지급…역대 2번째 액수

신동원 2023. 4.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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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에게 40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2021년 말 공익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하고 B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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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 A씨에게 40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는 B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도내 6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며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명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

이 기간 허위 청구로 받은 인건비는 1억3497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2021년 말 공익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하고 B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고자 C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심의를 거쳐 환수액의 30%인 4049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 지급한 6772만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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