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징역 14년 1심선고에 檢 항소...“형량 더 무거워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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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서 무기징역 구형
공범인 주범은 징역17년
선고 받고 항소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파타야 살인 사건’ 피고인 윤 모씨(40)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윤씨의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윤씨가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 모씨와 함께 2015년 11월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김씨는 지난 2021년 2월 징역17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윤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잔혹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점 등을 구형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량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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