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재가…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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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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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이 넘어 재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은 이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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