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치료 목적으로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정 전 교수는 이미 앞서 지난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두 달간 외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일 정경심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 전 교수측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또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정지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4일 정 전 교수를 일시 석방하고 한 달간 형집행을 정지했다.
이 후 정 전 교수는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줬다.
검찰은 이후 형집행정지 연장은 불허해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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