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10급 공무원'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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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박준(창원4) 도의원은 '경남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 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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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박준(창원4) 도의원은 '경남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발의될 예정이다. 이·통장 건강검진비 근거가 마련되면 광역시도 중 경남도가 첫 사례가 된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 건강검진비(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거제·함안·의령 등 3개 시군에만 해당되지만, 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통장은 8200여 명으로, 기본수당 30만 원과 상여금 200%, 회의 수당을 준다. 시군 조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 등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농촌의 이통장은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데, 적어도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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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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