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블록베리 아닌 츄 손 들어줬다 “이중계약 근거 미비”

황혜진 2023. 4. 4. 1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이 츄의 이중계약설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4월 4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연매협은 츄와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전속계약 관련 분쟁 관련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 등 대다수 멤버들은 츄에 이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이하 연매협)이 츄의 이중계약설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4월 4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연매협은 츄와 츄의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전속계약 관련 분쟁 관련 "츄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소속 신분으로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매협은 연매협이 아닌 사법기관이 진행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고 봤다.

츄는 2021년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머니와 함께 주식회사 츄를 설립해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그러나 츄와 함께 일한 스태프의 츄 옹호, 이달의 소녀 멤버 현진의 츄 응원 글 등이 이어지며 소속사의 츄 갑질 주장은 힘을 잃었다.

츄가 속했던 그룹 이달의 소녀는 2016년 10월 멤버 희진의 첫 싱글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올리비아 혜까지 매달 한 명의 멤버가 싱글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팀의 이름을 알렸다. 12인조 완전체(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츄, 고원, 올리비아 혜) 데뷔 신고식은 2018년 8월 치렀다.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올리비아 혜, 고원 등 대다수 멤버들은 츄에 이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올해 1월 3일 예정됐던 이달의 소녀 컴백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