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10% 특판 적금 가입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 B씨는 적금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 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이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붙여 판매하는 특판 예·적금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당국은 4일 “고금리 특판 예·적금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관련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필요 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금리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 뒤 상품 설계와 광고, 판매관리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 충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최고 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의 급여이체 등 통상적인 조건에 비해 달성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김범수 금감원 국장은 “최고 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 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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