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어요…거짓말인데 하하하” 경찰차 4대 출동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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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남성은 112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
경찰관이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결국 "예,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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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112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
경찰은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으나, 신고한 남성에게선 "아무 일도 없다"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다. 거짓 신고였던 것이다.
전날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했고, "아무 일도 없었느냐,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는 경찰관 질문에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이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결국 "예,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후에도 "그럼 끝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느냐"며 "순찰차 4대 온 건 아시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봐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남성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결국 남성은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이 "재판 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알리자 남성은 "예??"라며 그제서야 후회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절대 허위·거짓 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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