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김종택 2023. 4. 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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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돤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원)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2023.04.04.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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