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차 고장 시 차량대여 서비스 가능”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

신동원 2023. 4. 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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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가 사고·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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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택배차가 사고·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받은 A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

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3단계(1단계 : 3개월간 사전 운영, 2단계 : 실증지역 및 규모 확대, 3단계 : 추가 확대)에 걸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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