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재의요구…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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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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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게 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해 양곡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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