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여수산단 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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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가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적발에 따라 3400만 원 상당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게 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작년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여수산단 내 A사가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454만원의 배출 부과금이 책정됐다.
여수시는 A사 외 암모니아를 초과 배출한 애완동물 장묘 시설에 90만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위험물보관사업자에게 56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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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4배 초과 A사, 3400여만원 부과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가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배출 적발에 따라 3400만 원 상당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물게 됐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작년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여수산단 내 A사가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3454만원의 배출 부과금이 책정됐다. A사는 13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부과금을 내야 한다.
A사 외에도 여수산단 입주 기업 10곳에 대해 대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작년 11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기 검사에서 A사의 경우 염화수소 농도가 17.3ppm으로, 배출허용기준치인 4ppm을 4배 초과했다.
A사는 지난 2월 여수시에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여수시는 개선 완료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 초과 배출 부분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A사 외 암모니아를 초과 배출한 애완동물 장묘 시설에 90만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위험물보관사업자에게 56만 원을 부과했다.
지역의 한 수산 가공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63만 원이 부과됐다. 폐수를 초과 방류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도 90만 원의 초과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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