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내부신고자에 보상금 5천549만원 지급

임태환 기자 2023. 4.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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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천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3일 ‘2023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천49만원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고자 A씨는 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도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인건비 1억3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 조치됐다.

신고자 C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천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이밖에 도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도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도 운영되고 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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