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전세사기 막는다

김윤구 2023. 4.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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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는 차단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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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입신고 개선방안 마련…신분 확인 강화
부동산계약 상담 받는 청년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2023.3.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는 차단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 전입신고 절차 개선 ▲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앞서 오는 5일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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