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인재 정보까지 수집해 채용 풀 넓힌다···인사처 입법예고

박경은 기자 2023. 4.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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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해외인재 정보도 수집해 국내인재에 한정됐던 채용 풀을 한층 넓히기로 했다.

인사처는 국가인재 DB 활용기관도 전체로 확대해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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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규정' 개정안 5일 입법예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처
[서울경제]

정부가 앞으로 해외인재 정보도 수집해 국내인재에 한정됐던 채용 풀을 한층 넓히기로 했다. 그간 구축해놓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는 지방공기업에도 추가로 개방해 전체 공직사회에 모두 제공한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민간인재 영입(헤드헌팅)’ 지원도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4급(서기관급) 이상임기제 공무원까지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인사처장은 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해서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를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가인재 DB 활용기관도 전체로 확대해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제공받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 DB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인재정보 제공 대상 기관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는 지방공사·공단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정부의 헤드헌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 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된 이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과장급 이상)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국가인재 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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