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정보도 수집·관리"…인사처,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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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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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정부기관 등 방문 인재, 동의 거쳐 수집
정부 헤드헌팅 대상·인재DB 활용기관도 확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집 정보에는 성명, 성별, 국적, 소속기관, 직위, 메일주소, 전문분야, 경력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가 각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추천·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확대,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도 인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입법예고는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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