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보험 거부는 차별'…가입기준 완화되나

지웅배 기자 2023. 4.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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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동안은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가입 제한이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보험사 두 곳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우울증 환자의 보험가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웅배 기자 연결합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죠?
지난 2020년 8월 A씨는 우울증 약물치료를 이유로 보험사 두 곳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이듬해인 2021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보험사들은 연령이나 입원력, 치료기간 등을 가입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울증 치료가 끝난 지 1년 미만이면 가입이 거절되고 경우에 따라선 5년이 지나야만 표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식인데요.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가입기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않고 우울증이 있단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건 차별"이라며 이후 가입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이 이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두 회사는 질환의 발생원인·경과·중증도 등 가입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가입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사 한 곳은 A씨의 가입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 곳은 현재 가입기준으로 재심사가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보험사들이 수용한 만큼 앞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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