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보험 거부는 차별'…가입기준 완화되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그동안은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가입 제한이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보험사 두 곳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우울증 환자의 보험가입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웅배 기자 연결합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죠?
지난 2020년 8월 A씨는 우울증 약물치료를 이유로 보험사 두 곳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연령이나 입원력, 치료기간 등을 가입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울증 치료가 끝난 지 1년 미만이면 가입이 거절되고 경우에 따라선 5년이 지나야만 표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식인데요.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가입기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않고 우울증이 있단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건 차별"이라며 이후 가입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두 회사는 질환의 발생원인·경과·중증도 등 가입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 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가입 절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사 한 곳은 A씨의 가입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 곳은 현재 가입기준으로 재심사가 불가능하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보험사들이 수용한 만큼 앞으로 우울증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