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설립해 시공사 협박·갈취…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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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한 뒤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천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천700여만원은 B씨의 조카를 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가로챈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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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한 뒤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를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천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천700여만원은 B씨의 조카를 공사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가로챈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이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A씨 등은 애초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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