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179억 배임' 검찰 자체 산정에…"중립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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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179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자체 산정한 배임액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 1595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팔았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주식을 헐값에 넘기면서 파리크라상은 121억원, 샤니는 58억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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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김근욱 기자 = 법원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179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자체 산정한 배임액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4일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전 파리크라상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 1595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팔았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주식을 헐값에 넘기면서 파리크라상은 121억원, 샤니는 58억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시한 적정가액 1595원의 설정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595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공소장에 한 줄 밖에 표현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에서 적정가액을 판단했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1595원은 대검 회계 분석관이 내놓은 결론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주식 평가 방식이 여럿인데 어느 하나만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이 생각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적정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회장 측은 "다른 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적정 양도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대검 이 자체 산정을 근거로 기소했다"며 "의아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대검 자체 산정 결과가 기소의 근거냐'고 검찰에 반복해서 질문했다. 그러면서 대검 회계 분석관을 불러 증인 신문할 것인지 묻는 한편 분석관의 중립성 여부를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 신문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허 회장 측은 주식 양도 가격이 저가가 아닌데다 고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득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허 회장 측은 "주식을 고의적으로 저가 매도한 적이 없으며 세무당국의 지적을 받아 금액을 자진 수정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계열사간 지분을 자의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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