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구속…"16명에 2억8천만원 사기"(종합)

박세진 2023. 4.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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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3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경북, 경남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낸 뒤 조직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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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받아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단기 고액 알바 주의해야"
대구 동부경찰서 [촬영 김현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3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경북, 경남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낸 뒤 조직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16명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1건당 최대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고액 알바 광고를 내 범행에 끌어들인 뒤 1건당 10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또 조직원 1명이 검거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수 동부서 형사과장은 "단기간에 고액을 주겠다는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주 업무가 현금을 수거한 뒤 ATM기계를 이용해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나이가 비교적 어려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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