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권고사항 실행력 높인다

박준배 기자 2023. 4.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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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실효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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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5·18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실효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해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진상조사위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며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경만·김남국·민형배·송기헌·신정훈·양향자·어기구·오영환·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용우·이원욱·이형석·조오섭·최기상·최혜영 등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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