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별도 신청이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했으나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비율에따라 고르게 분배해 신고 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컵라면 먹던 초등생, 목에 흉기 피습…잡고보니 고등학생이었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환각 상태서 난폭운전 20대[영상]
- "주식투자 실패 불만"…사무실 방화 50대 남성 검거
- 경찰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아…40대 음주운전자 '체포'
-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감금·폭행…20대 축구코치 '구속기소'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귀환
- 오세훈, 청년들 서울에 살 집 크게 늘린다…12만가구 공급
-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첫 행사…2016년 이후 7년 만
- 플레이보이誌 등장…佛여성장관 가슴의 49.3 의미는?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1호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