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업체 인건비 비리’ 공익제보자 포상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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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 비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이 4049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ㄱ씨가 근무하는 ㄴ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도내 6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명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1억3497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ㄱ씨는 이런 사실을 2021년 말 공익 제보했고, 도는 지난해 말 해당 인건비 환수 조처와 함께 ㄴ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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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1억3497만원의 30% 포상금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 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 비리를 공익 제보한 해당 업체 직원이 4049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ㄱ씨가 근무하는 ㄴ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도내 6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명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1억3497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ㄱ씨는 이런 사실을 2021년 말 공익 제보했고, 도는 지난해 말 해당 인건비 환수 조처와 함께 ㄴ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심의를 거쳐 환수액의 30%인 4049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지급한 677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도는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이용하면 되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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