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협회, 영업보증보험료 가입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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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협회는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사항인 영업보증보험료 가입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과 더불어 도내 여행업계의 지출 부담 경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지원사업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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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30만원 한도, 업체당 납입보험료 50% 지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관광협회는 도내 여행업 의무가입 사항인 영업보증보험료 가입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증보험 지원사업은 안전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과 더불어 도내 여행업계의 지출 부담 경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제기간 시작일이 2023년인 도내 여행업체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납입보험료의 50%(최대 30만원 한도 내)이다.
단, 업체가 영업상의 이유로 폐업해 보증보험 해지 시 지원금(해지환급금의 50%)은 환수된다.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가입했더라도 보험 개시일이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라면 소급 적용된다. 업체당 보험료는 전년도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지원사업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등 기타 문의는 제주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지출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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