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신상공개 여부 내일 오후 결정

김범준 2023. 4. 4.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오는 5일 오후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천만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배후' 혐의로 한 부부를 지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5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범행 잔인성 등 국민 알 권리 고려 여부 결정"
경찰, "착수금 4000만원 받았다" 진술 확보
'배후' 의심 부부 출국금지…"착수금? 완전 오보" 부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오는 5일 오후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천만만원의 착수금을 건넨 ‘배후’ 혐의로 한 부부를 지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다음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36), 연모씨(30), 황모씨(35)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이날 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한 또 다른 공범인 20대 B씨(무직)의 죄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하고,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계획 범죄임이 드러난 만큼 구속된 피의자 3인조에게 범행을 사주한 ‘윗선’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가 윗선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황씨에게 건네며 납치·살인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처음 제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이씨로부터 피해자 A씨가 근무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 업체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와 동업한 것으로 알려진 한 부부를 배후로 지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들 진술에서 배후로 거론된) 부부가 이씨에게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히 오보”라면서 “이분들은 지금 완전 날벼락이라고 생각하고, 왜 갑자기 자기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