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보육료 월 10만원 0~5세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는 현재 약 9300여 명(만 0~2세 4900여 명, 3~5세 4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영아까지 지원
보호자,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유아는 현재 약 9300여 명(만 0~2세 4900여 명, 3~5세 4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 일이 90일을 넘어야 하고, 도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정이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육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외국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 외국인 아동이 보육 현장에서 차별 없이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