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행장애 전용 택시 이달부터 운행

김동일 기자 2023. 4. 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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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운행에 나설 임차택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제공

 

의정부지역 장애인 교통약자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한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 택시가 이달부터 운행된다.

4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특장 차량을 운행 중인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은 3천656명으로 이 중 보행상 장애가 심한 비 휠체어 장애인은 1천413명 정도다.

이들은 그동안 이동지원센터가 운행 중인 특장 차량 45대(행복콜)와 바우처택시 15대 등을 이용해왔다.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평소에는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이동지원센터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해왔다.

장애인 교통약자들의 행복콜 이용은 2020년 6만3천132건, 2021년 7만7천494건, 지난해 8만2천740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특장차 증차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신설이 요구돼왔다.

김동근 시장도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를 약속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특장차량 3대를 늘린 데 이어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보행장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했다.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을 한 비휠체어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화를 걸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운행은 의정부지역에 한정하며 이용 요금은 지역 내 1천500원(유료도로 및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으로 기존 행복콜 특장차량과 동일하다.

임해명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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