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순항…올해는 작년比 지원 확대

김용주 기자 2023. 4.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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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범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억8천만원이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올해는 2억원으로 증액하고 업체당 지원액도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지난해 10%이던 자부담금도 올해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지원분야의 폭도 넓혔다. 우선 시스템 분야는 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세면대·양변기 등 화장실 환경개선 분야가 추가됐고 소상공인 요구를 반영해 음식점 의자 입식 교체도 포함됐다. 공고된 사업 이외에도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가운데 30%는 업력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탄소포인트제 가맹업소 등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정 결과는 경기도 주관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중복을 막기 위해 경기도 대상자 선정 후인 6월 초 발표한다.

선정된 업체는 10월20일까지 점포 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등), 시스템 개선(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그중 2개의 세부 항목까지 자부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공업체는 광명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과도한 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업체당 시공할 수 있는 개소는 10개로 한정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자영업자로 지난해 9월13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대상 업종과 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 및 제외 대상 등 자세한 기준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21일까지이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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