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돕는다”···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

이성희 기자 2023. 4.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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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어렵게 버텨낸 소상공인들과 1인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가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015년 말 12%(17만3126명)에서 지난해 말 38%(약 54만4000명)로 늘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6311명으로 총 지원 규모는 73억8800만원이다. 올해는 약 3만명이 76억78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14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하며 문의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으로 이뤄진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하며 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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