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호 거부권’ 尹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국회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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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양곡법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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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하는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지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양곡법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양곡법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초과 생산될 경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범위에서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 매입에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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