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대부료 반환신청 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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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돼 있는 대부료와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됐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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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돼 있는 대부료와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됐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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