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채용시 지도교수 심사위원 배제…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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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지원자의 지도교수나 과거 함께 연구를 했던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除斥, 제외함) 조건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관련 세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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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국무회의서 교육공무원임용령안 의결
대안학교 등 학운위 설치 의무…관련 법 개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지원자의 지도교수나 과거 함께 연구를 했던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除斥, 제외함) 조건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 제한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됐다. 또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원자가 심사위원이 지도교수였거나 일가족이어서 제적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학에 기피 신청을 하도록 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스스로 채용심사를 회피하도록 정했다.
또 교사나 교육전문직 등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선발할 때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 부문에서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 개정했다. 초·중·고 교사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뀐다.
지난해 9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도 표현이 고쳐진 것이다.
다만, 사립학교가 문을 닫거나 학과 정원이 줄어 다른 학교에 임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으로 교사의 질병휴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용권자는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사가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심사 절차를 정비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신설에 따라 국교위 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공무원(전문직)의 임용권 일부가 국교위에 위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관련 세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운위는 초·중·고에 두는 기구로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의 예·결산, 학칙, 교육과정,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심의한다.
그간 각종학교에는 학운위가 없었지만,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 시행령은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지난해 18곳)의 학운위를 구성할 때, 학부모 등 위원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앙 부처에서 학교의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 국교위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정했다. 국교위가 추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교육부가 자료 개발, 연수 등 후속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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