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채용 때 지도교수·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 못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교원 채용 시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외국인학교도 학교운영위 구성 의무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내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학교(2022년 기준 18개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교원·지역위원 구성 비율 요건을 기존 학교운영위 위원 구성 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교원 채용 시 친족관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을 연장할 경우 연장 여부를 승인할 '질병휴직위원회'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밖에 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교위원장에게 위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