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모독’ 유난희, 징계 처분 받나…“의견진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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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독으로 물의를 빚은 유난희, 징계 처분 받을까.
CJ 온스타일 측은 4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며 "의견진술 이후 유난희의 출연 관련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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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고인 모독으로 물의를 빚은 유난희, 징계 처분 받을까.
CJ 온스타일 측은 4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진술이 결정됐다"며 "의견진술 이후 유난희의 출연 관련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난희는 CJ 온스타일이 직접 고용한 쇼호스트가 아닌 협력사와 계약을 맺은 관계로, CJ 온스타일은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유난희의 출연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 2월 4일, 홈쇼핑 생방송 중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아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유난희는 개그우먼의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피부질환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을 연상케 만든 것. 생방송을 시청한 일부 시청자들은 '유난희가 고인을 화장품 판매에 이용했다'며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CJ 온스타일은 오는 18일 의견진술에 나선다.
(사진=유난희)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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