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본입찰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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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했던 1세대 음원플랫폼 기업 소리바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살릴지 주목된다.
소리바다 입장에선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얻은 셈이다.
예비인수자는 법원 감정가이기도 한 약 30억원 규모에 소리바다 지분 전부를 인수, 부채를 상환한 뒤 감자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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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했던 1세대 음원플랫폼 기업 소리바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살릴지 주목된다. 애초 흥행 조짐을 보였던 예비입찰과 달리 최근 진행된 본입찰에서는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전날 소리바다의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6개월 만인 11월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회생 절차 폐지는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지만 소리바다는 같은 해 12월 새 투자자를 확보한 뒤 다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올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리바다 입장에선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후 매도자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다. 이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전 사전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미리 인수를 결정한 예비 인수자를 두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진행한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소리바다를 인수하는 것이다.
예비인수자는 국내 한 창업투자회사(VC)로, 이미 법원 회생 개시 결정 전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매자를 추가 확보한 뒤 예비인수자의 조건과 비교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애초 IB업계 안팎에선 코로나 이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리바다의 인수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개경쟁입찰 예비입찰에선 국내 IDC(데이터센터) 관련 업체 등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흥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본입찰에선 이들 가운데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주관사와 매도자 측은 예비인수자를 자동으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남은 매각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21일까지 매도자 측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 여부를 받을 계획이다. 예비인수자는 법원 감정가이기도 한 약 30억원 규모에 소리바다 지분 전부를 인수, 부채를 상환한 뒤 감자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매출액 38억원,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6년 연속 적자가 났다. 유동부채 규모는 173억원으로 유동자산(117억원)을 넘어선다. 자본총계는 -4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7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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