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가능해진다

박상욱 기자 2023. 4. 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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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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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제27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실증 특례 승인받아

차량 신청 서비스 순서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실증 특례 승인받은 A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3단계(1단계 : 3개월간 사전 운영, 2단계 : 실증지역 및 규모 확대, 3단계 : 추가 확대)에 걸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 금전적 피해 방지,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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