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명 신상공개 내일 결정, 4번째 공범 구속영장

양윤우 기자 2023. 4.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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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와 황모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씨(30·무직) 등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4번째 피의자인 20대 남성 D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연씨, 황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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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황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와 황모씨(36·주류업체 직원), 연모씨(30·무직) 등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4번째 피의자인 20대 남성 D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D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2일 입건했지만 죄명을 바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쯤 황모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 3월 중순쯤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황씨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빼앗은 뒤 승용차 1대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D씨는 황씨·연씨와 함께 렌터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연씨, 황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개월간 피해자를 뒤를 밟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연씨와 황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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