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현장 12곳서 7834만원 뜯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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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시위' 등으로 압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간부들을 재판이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익산·정읍시 등 12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해 총 783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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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검찰이 전북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시위' 등으로 압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간부들을 재판이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착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A간부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익산·정읍시 등 12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해 총 783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했다. 사무실도 없었고, 조합원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를 부착한 차량에 대형스피커 거치, 도내의 수많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씨 등이 금원 갈취 과정에서 마치 정당한 노무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조카 명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받는 등 갈취금액의 취득과 발생 원인을 가장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을 근로자 권익향상이 아닌 사익 취득의 수단으로만 악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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