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동네 주폭’ 또 만취 난동에 징역 1년 실형

신정은 2023. 4.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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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동종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50대에게 1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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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한규빛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동종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50대에게 1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9일 밤 태백시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52)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더해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확인되면서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 여러 차례 법률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판 기간 또 다른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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