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초의 거부권 행사 사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 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이를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국회에서 재의결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가 혼란했던 취임 초 45회를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행사를 자제했다.
현재와 비슷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후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행사된 가장 마지막 거부권은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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