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시내버스…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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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10대 초등학생 A군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청 진해 군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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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내버스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 조사 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달리던 시내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10대 초등학생 A군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구청 진해 군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호위반, 과속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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