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범' 신상 공개 내일 결정…신상공개위 개최(종합)

김동규 기자 유민주 기자 2023. 4.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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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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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성·재범가능성 등 고려해 공개 여부 결정
'강도예비 혐의' 20대 공범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유민주 기자 =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경찰은 강도예비 혐의로 입건된 A씨(20대·무직)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3일 간담회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6)와 연모씨(30), 황모씨(35) 등 3명은 강도살인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추가 입건돼 영장이 신청된 A씨는 사건 모의 과정에 가담했다가 이탈했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가 착수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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