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탈의실에 ‘만년필 몰카’ 설치…한양대병원 男간호사 기소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4.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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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20대 男간호사 기소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양대학교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간호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4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만년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양대병원 측은 대기발령 상태인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A씨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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