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기면, 호미곶면에서 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최창호 기자 2023. 4.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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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6일부터 원거리에 있는 남구 장기면과 호미곶면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2018년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미만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배기가스와 소음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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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미이행 최대 300만 원 벌금
경북 포항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6일부터 검사소와 원거리에 있는 남구 장기면과 호미곶면에서 이륜자동차 출장섬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 자료)ⓒ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6일부터 원거리에 있는 남구 장기면과 호미곶면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검사대상은 2018년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미만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로 배기가스와 소음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표가 부과되고 검사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번 출장검사 기간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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