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77가구 전세금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피해금액 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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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4일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지에서 빌라 77가구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 53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6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세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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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4일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남구 대명동과 서구 내당동 등지에서 빌라 77가구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 53억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6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의 전세금으로 대출이자를 갚거나 세금,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후 범행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 모두 77가구가 피해를 입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생활 기반을 잃은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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