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확대… 만 19세→만 19~21세

경기=박광섭 기자 2023. 4. 4.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4개월간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4개월간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지원한다.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액을 합해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포스터(최찬양 작가 작품 삽화)./사진제공=경기도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