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확대… 만 19세→만 19~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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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4개월간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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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4개월간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지원한다.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액을 합해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5월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에게 지난해에 이어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들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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