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빌라 6채로 77명에 '깡통전세' 54억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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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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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54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연달아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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