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지지호소 및 금품제공 표시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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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지난달 24일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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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지난달 24일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이다.
A씨는 해당 모임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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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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