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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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9명과 기관 5곳에 대해 이번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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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료원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9명과 기관 5곳에 대해 이번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5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알려온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숙명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팀장은 "그동안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기쁘고 보람차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의미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그동안 연평도, 대청도 의료봉사 시에도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며 "이번 표창 수상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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