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작고 강한 소공인’에 업체당 1000만원 지원
인천시가 강소(작고 강한) 소공인(소상공인 중 제조업체 운영자)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이다. 선정된 소공인은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이다.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 및 목형 표본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비용이다.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낡은시설 현대화 및 노후 장비 교체·보수,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등이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ISO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소요비용이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비 등이다.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2개 강소 소공인에 1100만원씩 지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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